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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분양가 청약조건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분양정보 입니다.

 

오션뷰와 리버뷰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4805세대의 초대형단지인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입니다.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분양 개요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70-3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1단지는 총 2,379세대이며 2단지는 ​총 2,426세대입니다.
건축규모는 1, 2단지 모두 지하 2층에서 지상 40층으로 이루어집니다..  분양시기는 4월 예정으로 총 4,805세대로 초대형 세대수를 갖춘 단지입니다.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전매제한

전매제한기간은 6개월입니다. 매우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듯 합니다.

실수요층과 시세차익을 바라는 투자자들이 동시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전매제한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단지 특징

전용면적은 59㎡, 74㎡, 84㎡  101㎡ 중형과 소형 평형대가 골고루 있으며 이부분은 역시 투자성을 높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형 단지 답게 단지내에 여러 부대시설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단지 내에 대한민국 최초로 워터파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과 함께 만든 55m길이의 유수풀과 스파 등을 갖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특색있는 시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인근에는 아라베이스볼파크와 수도권 최대규모인 드림파크 캠핑장 등의 다양한 체육시설을 이용해볼수도 있겠습니다. 9.6km에 달하는 길이의 둘레길과 연결되며 단지내에 1km데크길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의 주변에는 교통편도 점점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9호선과 인천 지하철 1, 2호선을 대곡에서 소사선 연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새로운 노선인 GTX-D 노선이 연결될 예정입니다. 또한 검암역과 일산 연장선이 더해져 더블 환승권이 예상되는 만큼 교통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지인 만큼 단지내 이동도 염려되는 부분인데요. 단지내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총 6대를 5분간격으로 배치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1단지 정류장에서 검암역까지 이동소요시간이 5분정도로 예상됩니다. 

 

 

 

 

단지내에는 영화관과 파티룸, 수영장, 사우나, 연회장, 루프탑시설까지 갖춰지게 되어 복합 리조트 시설을 아파트 단지내에서 느껴볼 수 있을것이라 하네요. 

단지내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들어설 예정으로 어린자녀가 있는 경우 교육 환경이 매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가까운 거리내에 있어서 역시 괜찮습니다. 

 

 

검암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는 12분, 마곡나루역까지는 3정거장 16분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위치상으로 교통이 편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조식(삼식) 서비스

풀무원과 연계하여 입주민을 위한 호텔급 삼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네요. 한식, 양식 등 뷔페식으로 아침식사가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 호텔에서만 느낄 수 있는 최고급 컨시어지 서비스 우편물 처리 대행과 공구 및 물품대여, 카셰어링 및 모발리티 렌털 서비스까지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분양가?

역시 분양가가 문제인데요. 주변 시세에 맞춰서 분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도쪽은 2000만원을 넘어가고 있고 주안, 부평은 약 1500만원 정도, 검단신도시는 평당 1300만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후 풍선효과로 인해 구축아파트들의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만큼 분양가는 기존 아파트 시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분양가 예상은 대략 평당 1400후반~1500중반 사이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장비, 옵션비 등을 더하면 이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청약조건

구분

비투기과열/비청약과열 지역

(ex 인천)

투기과열 지역(ex 서울)

청약 1순위

자격제한

없음

*다만,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가점제 제한으로 1순위 추첨제 청약을 해야 함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에 해당)

▷아래에 1개라도 해당 시 1순위 청약 불가

① 세대주가 아닌 자

②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③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